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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11월 29일 임오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약방에서 입진하고, 김한구가 강화 방수의 편의에 대한 계책을 진달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하였다. 어영 대장 김한구(金漢耉)를 소견하였다. 김한구강화(江華) 방수(防守)의 편의(便宜)에 대한 계책을 진달하면서 아뢰기를,

"영종도(永宗島)는 이곳이 삼남(三南) 수도(水路)의 요충지이고 교동(喬桐)은 곧 양서(兩西)235) 수로의 인후(咽喉)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지금 수사(水使)가 교동에 있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그 절제(節制)를 받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적에 품령(稟令)하기가 곤란합니다. 교동과 영종도를 나누어 좌·우 방어사(左右防禦使)로 삼고 진보(鎭堡) 가운데 교동에 가까운 것은 교동에 예속시키고 영종도에 가까운 것은 영종도에 예속시켜 강화를 호위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유수(留守)를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로 삼아 관할하게 한다면 실로 편의하겠습니다."

하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고(故) 판서 김진규(金鎭圭)의 계책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곳의 지형(地形)을 그려서 올리라고 명하였으나, 일이 결국은 정지되고 말았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註 235]
    양서(兩西) : 황해도와 평안도.

○壬午/藥房入診。 召見御營大將金漢耉漢耉江華防守便宜之策, 奏曰: "永宗是三南水路要衝之地, 而喬桐卽兩西水路之咽喉也。 今水使在喬桐, 而永宗受其節制, 其地相遠, 緩急難以稟令。 若以喬桐 永宗分爲左右防禦使, 鎭堡之近於喬桐者, 屬之喬桐, 近於永宗者, 屬之永宗, 以護江華。 而以留守爲三道統禦使管轄之, 則實爲便宜。" 領議政洪鳳漢曰: "此是故判書金鎭圭之策也。" 上命圖其地形以進, 而事竟寢。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