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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1월 9일 임술 2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체계의 옛 제도를 회복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체계(髢髻)의 구제(舊制)를 회복시키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부인(婦人)들이 체계를 쓰는 것은 사치를 힘쓰는 것이고 허비되는 것이 많다는 것으로 일체 금지시키고 대신 족두(簇頭)의 법제를 쓰게 하였었는데, 족두라는 것은 곧 괵(幗)219) 이다. 이때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임금도 또 족두는 궁양(宮樣)220) 과 구별이 없고 주패(珠貝)로 꾸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체계와 같다는 것으로 다시 체계의 제도를 행하되 단지 가체(加髢)하는 것만을 금하게 하였다. 이때 임금이 마음을 다져 먹고 사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연경(燕京)에서 무늬 놓은 비단을 사오는 것을 금지시키고나서는 또 왜인(倭人)에게서 주기(珠璣)를 사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당하관(堂下官)의 천홍포(茜紅袍)도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속습(俗習)이 이미 고질이 되어서 한가지도 실효가 없었음은 물론 법령만 부질없이 어지러이 고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또 삼가(蔘價)가 근래 매우 높이 뛰고 있다는 것으로 유사(有司)의 신하에게 삼가를 참작하여 정하게 하여 오르내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그러나 삼가는 더욱 뛰어올랐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물가(物價)

  • [註 219]
    괵(幗) : 부인의 머리를 장식하는데 쓰는 헝겊.
  • [註 220]
    궁양(宮樣) : 대궐에서 하는 양식.

○上引見大臣備堂。 命復髢䯻舊制。 先是上以婦人髢䯻, 務奢而費多, 一切禁之, 代用簇頭之制, 簇頭者幗也。 至是諸臣多言其不便, 上又以簇頭, 與宮樣無別, 而飾以珠貝, 則其費與髢同也, 命復行髢制, 而只禁加髢。 時上銳意袪奢, 旣禁紋錦之貿於者, 又禁珠璣之買于者, 至於堂下官茜紅之袍, 亦以其費多而禁之。 然俗習已痼, 一無其效, 而法令徒歸於紛更矣。 領議政洪鳳漢又以蔘價近甚刁蹬, 請令有司之臣, 酌定其價, 毋至上下, 上雖許之, 蔘價益踊貴矣。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5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