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0월 26일 기유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이훈이 물고되다
금부의 죄인 이훈(李壎)이 물고(物故)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己酉/禁府罪人壎物故。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