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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0월 16일 기해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태복시에 나아가 이훈을 친문하다

임금이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이훈(李壎)을 친문(親問)하였는데, 이훈이 오래도록 체옥(滯獄)되었는데, 죽지 않고 있었다. 임금이 차마 법에 의거하여 처치하게 할 수가 없어서 자처(自處)하게 하라고 하유하였으나,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팔의법(八議法)203) 을 논할 수 없고 삼척법(三尺法)은 엄중하여 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또 연계(連啓)하면서 극력 간쟁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고 드디어 삼사를 모두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203]
    팔의법(八議法) : 팔의는 죄를 감면받을 대상이 되는 여덟 부류의 사람들. 곧 의친(議親:임금의 동성(同姓)인 8, 9촌 이내, 임금의 할머니·어머니의 시마 이내, 왕비의 소공(小功) 이내, 세자비의 대공(大功) 이내의 친족)·의고(議故:왕실과 예전부터 친분이 두터워 여러 해 동안 특별히 은덕(恩德)을 받아온 사람)·의공(議功:나라에 큰 공이 있어 훈적(勳籍)에 오른 사람)·의현(議賢:큰 덕행(德行)이 있어 그 언행(言行)이 일국의 모범이 될 만한 어진 사람), 의능(議能:큰 재능이 있어 군려(軍旅)·정사(政事)를 잘 닦아서 임금을 보좌하고 인륜(人倫)의 규범이 되는 사람)·의근(議勤:관리로서 부지런히 봉공(奉公)하고 사신으로서 어려움을 겪어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의귀(議貴:관작이 1품이거나 직사(職事)가 3품 이상이거나 산관(散官) 2품 이상인 사람)·의빈(議賓:전조(前朝) 자손으로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므로 국빈(國賓)으로 예우(禮遇)받는 사람).

○己亥/上御太僕, 親問, 久滯獄不死。 上不忍置法, 諭令自處, 三司諸臣, 以八議之法無可論, 三尺之嚴不可屈, 又連啓力爭之。 上不許, 遂竝罷三司職。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