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0월 14일 정유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대간과 옥당의 여러 신하들이 이훈에게 해당되는 형률을 시행할 것을 청하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과 옥당의 여러 신하들이 또 번갈아 역적 이훈(李壎)에게 빨리 해당되는 형률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丁酉/憲府申前啓, 不允。 諫院申前啓, 不允。 臺諫玉堂諸臣, 又迭請逆壎亟施當律, 上又不許。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5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