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0월 5일 무자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헌부에서 무녀를 도성 밖으로 쫓을 것과 안겸제를 삭직할 것을 청하다

헌부 【지평 임일원(任一源)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무녀(巫女)가 사람에게 화를 끼치고 재물을 낭비시키게 하는 것은 실로 큰 폐해이니, 청컨대 전의 법금(法禁)을 신명(申明)시켜 도성(道城) 밖으로 쫓아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강원 도사(江原都事) 안겸제(安兼濟)는 과시(科試)를 관장함에 있어 공평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잡한 비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컨대 삭직(削職)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잡아다가 신문하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경수(曹敬修)는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곧 남쪽 지방의 천족(賤族)인데도 외람되이 기랑(騎郞)196) 을 거쳤으니, 관방(官方)197) 을 욕되게 한 것이 큽니다. 청컨대 그를 검의(檢擬)한 전관(銓官)은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간원 【정언 이택징(李澤徵)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광사(李匡師)는 곧 이진유(李眞儒)의 조카이고 이능효(李能孝)의 숙부(叔父)이므로 속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역적 윤지(尹志)와 친밀하고 윤광철(尹光哲)과 주무(綢繆)하였으니, 이번에 이능효를 계칙한 글이 또 헤아리기 어려운 흉모(凶謀)가 아닌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컨대 잡아다가 국문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4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변란-정변(政變)

  • [註 196]
    기랑(騎郞) : 병조의 낭관.
  • [註 197]
    관방(官方) : 관리가 자기 직무를 관장하는 법례.

○戊子/憲府 【持平任一源。】 申前啓, 不允。 又啓: "巫女之禍人蠧財, 實爲巨害, 請申前禁, 逬逐城外。" 上從之。 又啓: "江原都事安兼濟, 掌試不公, 醜謗非一端, 請削其職。" 上命拿問。 又啓: "敬修雖非負犯, 卽南土賤族, 而濫經騎郞, 辱官方大矣。 請檢擬銓官罷職。" 依啓。 諫院 【正言李澤徵。】 申前啓, 不允。 又啓: "匡師眞儒之姪, 能孝之叔, 其腹肚相連, 而親密逆, 綢繆光哲, 今番戒飭能孝之書, 又安知非難測之凶謀也? 請拿鞫。" 上不允。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4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