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0월 3일 병술 6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헌부와 간원에서 이훈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헌부 【대사간 남태제(南泰齊)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죄인 이훈(李壎)은 역적 이탄(李坦)의 아우인데, 역괴(逆魁)로 추대하였다는 이야기가 심내복(沈來復)의 공초에서 긴요하게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구문(究問)하기도 전에 갑자기 도배(島配)하라고 명하였으니, 청컨대 도배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이어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히 국문(鞫問)하여 정법(正法)에 처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 【대사간 홍중일(洪重一)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죄인 이훈이 조영득 등 8명의 역적과 난만하게 교통(交通)하였다는 정절(情節)이 심내복(沈來復)의 공초(供招)에서 이미 탄로가 났으니, 청컨대 죄인 이훈을 다시 국문하여 정법(正法)에 처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