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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0월 3일 병술 5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역적 이훈을 거제에 참배하게 하다

임금이 역적 이훈(李壎)의 이름이 추대(推戴)한다는 데 거론되었으니 법(法)에 있어 의당 목을 베어야 하지만 그가 종친(宗親)이기 때문에 차마 법에 의거하여 처치하지 못하고 감사(減死)하여 거제(巨濟)에 찬배(竄配)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上以逆名出推戴, 在法當誅, 而爲其宗親之故, 不忍置法, 命減死竄配巨濟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