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복시에 나아가 역모한 죄인 심내복 등을 국문하다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죄인 이훈(李壎)·조영득(趙榮得)·유동혼(柳東渾)·윤득명(尹得明)·권유(權維)·권유(權褎)·이능효(李能孝)·신정관(申正觀)·이익좌(李翼佐)·윤연(尹戀)·윤몽정(尹夢鼎)·김제해(金濟海)·김운해(金運海)·이양조(李陽祚)·기언표(奇彦杓)·이창익(李昌翼)·임천대(林天大) 등을 친국(親鞫)하였다. 처음 역적 심내복(沈來復)이, 조영득 등이 흉얼(凶孼)로서 연좌(緣坐)되어 절도(絶島)에 귀양가 있으면서 매양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하였고 귀양가 있는 종신(宗臣) 이훈을 가서 엿보고서 그를 추대(推戴)하려는 모의를 하였다고 하니, 임금이 심내복(沈來復)을 주살(誅殺)한 후에 역적들을 체포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잡아왔다. 조영득의 문서(文書)에 군기(軍器)에 관한 치부(置簿)가 있었는데 현리(縣吏) 김만거(金萬車)가 이를 빼어내려고 도모한 정상이 체포하러 간 금오랑(金吾郞)에게 현발(現發)되었다. 임금이 모두 친문(親問)하였다. 이훈이 공초하기를,
"신이 연전(年前)에 섬에서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적 심정연(沈鼎衍)의 서질(庶姪)이 의리(醫理)를 자못 잘 안다고 하기에 과연 맞이하여 만났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따라왔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의 적형(嫡兄)이라고 하였으며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조영득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군도목(軍都目)과 군기(軍器)에 관한 문서는 값을 받고 군기시(軍器寺)의 색리(色吏)에게 써서 주었는데, 이것이 회안 문서(會案文書)이기 때문에 다시 써서 바친 것입니다. 심내복은 애당초 서로 몰랐습니다."
하였다. 다시 형신(刑訊)을 가하여 추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윤득명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점고(點考)할 때 심내복을 보기는 하였습니다만 애당초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권유(權維)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심내복의 얼굴을 알지만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다시 추문하니, 권유가 공초하기를,
"심내복과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조영득과는 서로 친합니다."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권유(權褎)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심내복을 모릅니다. 점고할 적에 단지 그의 얼굴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능효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어미 상(喪)을 당했을 적에 심내복이 조상(弔喪)하러 왔었습니다만, 이미 서로 조문(弔問)해야 하는 의리가 없었기 때문에 조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뒤 신이 채복인(採鰒人)을 찾아서 그의 집에 갔었고 8년 동안 네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 속이 썩은 고기를 먹은 것과 같아서 매양 스스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였다. 신정관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문서 속의 윤석(潤碩)은 곧 대정현(大靜縣)의 관노(官奴)인 조윤석(曹潤碩) 입니다. 그놈이 와서 대신 써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과연 써서 두었었는데 그것이 수괄하는 문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도류안(徒流案)의 일은 대정현의 하리(下吏)들이 쓸 수가 없어 승미(升米)를 신에게 주고 써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신이 써주었습니다."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이익좌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심내복의 면모(面貌)를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니까?"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다시 이익좌를 추문(推問)하니, 공초하기를,
"조영득은 신이 과연 알고 있습니다. 군기책(軍器冊)은 색리(色吏)가 신에게 대신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책으로 매기 위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조영득에게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윤연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점고할 때 심내복은 과연 서로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광주(光州)에 있을 적에 윤혜(尹惠)가 춘천(春川)에 있었는데 그들의 일을 어떻게 서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윤몽정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심내복의 면목(面目)을 신이 과연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김제해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곧 상한(常漢)과 똑같아서 남의 집 농사를 지어 주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 하나도 모릅니다."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김운해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만일 아는 일이 있으면 어찌 직고(直告)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이양조에게 문서 속의 괴탄(怪誕)스러운 글과 좌도(左道)179) 에 관한 글에 대해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물욕(物慾)을 없애려 했기 때문에 매양 염불(念佛)했던 것이요 사심(邪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지(尹志)·윤광철(尹光哲) 등 여러 역적과 혼인(婚姻)을 맺은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항상 한스럽게 여겼으므로 역적 윤지가 귀양가 있을 적에도 서찰을 왕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옥추경(玉樞經)180) 은 일찍이 읽은 적이 없었으며 주인(主人)이 기도(祈禱)하기 위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기언표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을해년181) 에 역적 윤지의 흉서(凶書)를 보았다는 것으로 추국(推鞫)을 받았었습니다만, 단서가 없다는 것으로 참착하여 처리하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일 진달할 것이 있었다면 을해년(乙亥年)에 친문(親問)할 적에 어찌 죄다 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이창익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윤지의 손녀(孫女)를 통혼(通婚)하여 왔는데 신은 문장(門長)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신의 오촌숙(五寸叔)에게 문의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과연 자중(藉重)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임천대(林天大)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망화루(望華樓) 아래 시장(市場)에서 망화루 위의 괘서(掛書)를 박순재(朴順才)란 자가 떼어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때마침 관(官)이 텅비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좌수(座首) 유이태(柳頣泰)에게 전하였습니다. 신이 윤지와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죄다 알고 있었으므로 을해년(乙亥年)에 이미 모두 직초(直招)했습니다."
하였다. 죄수들을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4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註 179]
○壬午/上御太僕, 親鞫罪人壎ㆍ榮得ㆍ東渾ㆍ得明ㆍ維ㆍ褎ㆍ能孝ㆍ正觀ㆍ翼佐ㆍ戀ㆍ夢鼎ㆍ濟海ㆍ運海ㆍ陽祚ㆍ彦杓ㆍ昌翼ㆍ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壎, 爲推戴之謀, 上旣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郞。 上竝親問之。 壎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其嫡兄云, 而不接一言矣。" 問榮得, 供曰: "軍都目及軍器文書, 受價書給於軍器色吏, 而此是會案文書, 故更書以納。 來復則初不相知。" 更推刑訊不服。 問得明供曰: "臣於點考時, 雖見來復, 初無酬酢。" 問維供曰: "雖知來復之面, 實無接談之事。" 更推維, 供曰: "來復則未嘗接話, 榮得則相親。" 刑訊不服。 問褎供曰: "臣不知來復, 點考時, 只知其面。" 問能孝, 供曰: "臣遭母喪時, 來復爲弔喪而來, 而旣無相弔之義, 故不爲受弔。 其後臣尋採鰒人, 往于渠家, 八年之間四次逢着。 而心中如食敗肉, 每自不好。" 問正觀, 供曰: "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曺潤碩也。 厥漢來請代書, 故果書置之, 入於文書中矣。 徒流案一節, 大靜吏輩不能書之, 給升米於臣, 而使書給, 故臣書之矣。" 刑訊不服。 問翼佐, 供曰: "來復面貌則臣豈不知?" 刑訊不服。 更推翼佐供曰: "榮得則臣果知之。 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 故欲束冊而置之。" 榮得處加刑不服。 問戀, 供曰: "點考時, 來復則果相見。 臣在光州, 惠在春川, 渠等之事, 豈相知乎?" 刑訊不服。 問夢鼎, 供曰: "來復面目則臣果知之。" 刑訊不服。 問濟海, 供曰: "臣便同常漢, 爲人耕田, 不識一字。" 刑訊不服。 問運海, 供曰: "臣若有所知之事, 則豈不直告?" 刑訊不服。 問陽祚, 以文書中怪誕之書, 左道之文, 供曰: "臣欲無物慾, 故每念佛, 而非有邪心。 與志ㆍ光哲諸賊連姻之事, 心常恨之, 故志賊居謫時, 亦無書札往復。 玉樞經曾無所讀之事, 主人爲祈禱而有之矣。" 刑訊不服。 問彦杓, 供曰: "臣於乙亥年, 以見志賊凶書被鞫, 以無端緖, 蒙酌處之恩。 若有可達者, 乙亥親問時, 豈不盡達乎?" 問昌翼, 供曰: "志之孫女通婚, 而臣非門長, 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 果出於藉重之心矣。" 刑訊不服。 問天大, 供曰: "臣於望華樓下場市, 見樓上掛書, 朴順才者摘取, 而時値空官, 故臣傳于座首柳頤泰。 臣與志同參, 而盡知其中事, 故乙亥皆已直招矣。" 命諸囚竝下府。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4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