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9월 12일 병인 2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강화 유수가 남호를 승격시켜 목장을 겸하여 관장하게 할 것을 청하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정실(鄭實)이 아뢰기를,
"초지진(草地鎭)은 실로 해로(海路)의 요충지에 해당되는데 진졸(鎭卒)이 단약(單弱)하고 수비가 허술합니다. 이는 대개 목관(牧官)이 나뉘어 거처하고 있어 목자(牧子)로 들어간 진졸이 많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만호(萬戶)를 승격시켜 첨사(僉使)로 삼아서 목장(牧場)을 겸하여 관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변이 없을 적에는 말을 먹이게 하고 사변이 있을 적에는 방수(防守)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온편하겠다고 하니, 드디어 허락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변장(邊將)이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되면 태복시(太僕寺)의 수세(收稅)가 매우 허술하게 되니, 태복시로 하여금 자벽(自辟)168) 하여 택의(擇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그리고 타도(他道)의 변장으로서 감목관을 겸하는 경우에도 모두 자벽하게 하고 이어서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재정(財政)
- [註 168]자벽(自辟) : 장관(長官)이 자의로 관원을 추천·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