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복시에 나아가 역적을 모의한 죄인 심내복 등을 국문하다
임금이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죄인 심내복(沈來復)을 국문하였다. 심내복은 곧 을해년142) 의 역적 심정연(沈鼎衍)의 조카이다. 처음에 연좌(緣坐)되어 해도(海島)에 귀양가 있었는데 대계(臺啓)가 누차 국문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잡혀옴에 이르러 임금이 친히 국문하니, 심내복이 공초하기를,
"정축년143) 부터 연좌 죄인(緣坐罪人) 조영득(趙榮得)·유동혼(柳東渾) 등 섬에 같이 있는 자들과 함께 교결하여 나라를 원망하면서 불궤(不軌)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를 모집하여 상고(商賈) 모양으로 위장시켜 몰래 바다를 건너가서 먼저 호남(湖南)의 고을을 습격하고 거기에서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을 취득한 다음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묘사(廟社)를 범하여 불을 지르고 귀양가 있는 종신(宗臣) 이훈(李壎)을 추대(推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겨울 신이 과연 이훈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만, 계획이 성사되기도 전에 먼저 나포(拿捕)되었습니다. 역모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밤에 혜정교(惠政橋)에 나아가 다시 심내복을 국문하면서 내응(內應)하기로 한 사람은 누구이냐고 신문하니, 심내복이 좌의정 윤동도(尹東度)를 원인(援引)하였다. 이는 대개 윤동도가 을해년 간장(諫長)으로 있을 때에 그의 숙부(叔父)인 심정연(沈鼎衍)을 논계(論啓)하였기 때문에 원한을 품어서인 것이다. 임금이 엄중히 형신(刑訊)하니, 곧이어 사람을 무함했다고 자복하였다. 윤동도가 반열에서 나와 거적을 깔고 엎드려 명(命)을 기다리니, 임금이 인견하고 위유(慰諭)하였다. 이어서 심내복을 정형(正刑)144) 에 처하고 법대로 노적(孥籍)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142]
○辛亥/上御太僕, 鞫罪人來復。 來復卽乙亥賊鼎衍之姪也。 始以緣坐竄于海島, 臺啓屢請鞫, 上允之。 及就拿, 上親問之, 來復供曰: "自丁丑年, 締結諸緣坐罪人榮得ㆍ東渾等之在同島者, 怨國謀不軌。 約募軍粧商賈狀, 潛越大海, 先襲湖南邑, 取軍器資糧, 直上京, 火犯廟社, 推戴謫宗臣壎。 昨冬臣果一往見壎, 計未及成而先被拿。 謀逆是實。" 上夜御惠政橋, 更問來復, 以內應爲誰, 來復援引左議政尹東度。 蓋東度乙亥爲諫長時, 論啓其叔鼎衍故憾之也。 上嚴訊之, 旋以誣人自服。 東度自班出, 席藁俟命, 上引見慰諭之。 仍命來復正刑, 孥籍如法。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