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8월 6일 경인 2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사찰의 축원패를 철거시키라고 명하다

사찰(寺刹)의 축원패(祝願牌)를 철거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승도(僧徒)들이 수만세(壽萬歲)라고 쓴 패(牌)를 불우(佛宇)에 두루 걸고서 밤새도록 기축(祈祝)하여 설만스러움이 심했는데도 금하지 않았었다. 임금이 그것을 듣고서 미워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命撤去寺刹祝願牌。 先是僧徒書壽萬歲牌, 遍揭佛宇, 晨夕祈祝, 猥褻甚而莫之禁。 上聞而惡之, 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