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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8월 2일 병술 3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홍봉한이 영희전의 제향과 각 릉의 기신제에 쓰는 그릇을 교정할 것을 청하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영희전(永禧殿)의 다섯 번 제향(祭享)에 쓰이는 과품(果品)이 다르고 승수(升數)도 같지 않은데 각 릉(各陵)의 기신제(忌辰祭) 때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다섯 번의 제향과 각 릉 기신제에 들어가는 것은 2승(升) 3홉(合)을 기준으로 삼고 고제(告祭)에 쓰는 것은 1승(升) 반을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각종 유과(油果)를 높이 벌여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척수(尺數)가 있으니, 이를 담는 그릇과 되는 두승(斗升)을 모두 교정(較正)하여 그 고하(高下)를 고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領議政洪鳳漢奏言: "永禧殿五享果品參差, 升數不同, 各陵忌辰祭亦然。 五享及各陵忌辰祭所入, 以二升三合爲準, 告祭所用, 以一升半爲準。 且各樣油果之高排, 旣定尺數, 其所盛之器與所量之斗升, 竝令較正, 均其高下。"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4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