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7월 24일 기묘 2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통신사 조엄·이인배·김상익 등을 소견하다
임금이 통신사(通信使) 조엄(趙曮)·이인배(李仁培)·김상익(金相翊) 등을 소견하였다. 하유하기를,
"교린(交隣)은 중대한 일이다."
하고, 칙교(飭敎)를 써서 내리기를,
"약조(約條)를 어기고 조정에 수치를 끼치는 자, 기이하고 교묘한 물건을 사서 은밀히 많은 이익을 노리는 자, 저들과 술을 마시어 감히 나라의 법금(法禁)을 어기는 자는 모두 사신(使臣)으로 하여금 먼저 목을 베고 나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42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