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7월 4일 기미 5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송명흠의 일로 서지수를 제주로 귀양보내다
하교하기를,
"조후(曹侯)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개의(介意)할 것이 없더라도 군주 앞에서 침상을 폈다고 하더라도 또한 한번의 웃음거리도 못된다. 그러나 적불(赤芾)116) 을 한 소인이 3백 명이고 그들의 마음이 부정(不正)하다는 것을 무심히 풍설(風說)처럼 이야기했으니, 천극(天極)117) 을 업신여긴 것이다. 초선(抄選)된 사람이 한갓 이 사람뿐만이 아닌데 전관(銓官)을 위하여 감히 비호하려 했으니, 서지수(徐志修)에게 빨리 삭출(削黜)시키는 형벌을 시행하라."
하였다. 곧이어 금오(金吾)에 내리라고 명하였다가 제주(濟州)로 귀양보내게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전 찬선(贊善) 송명흠(宋明欽)의 한 통의 소장이 임금의 노여움을 촉발시켰는데 계속해서 초선(抄選)된 여러 사람들의 상소가 있었으므로 임금이 산림(山林)의 당(黨)이 있는가 의심하여 오래도록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 유림(儒林)이라는 이름 때문에 죄주지 않고 있었다. 누차 대신(臺臣)들을 풍유(諷諭)하였으나 대신들도 또한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서지수(徐志修)가 강연(講筵)에서 한번 아뢰었으나 말이 뜻을 통달시키지 못하여 도리어 아부하고 영호(營護)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이때에 이르러 서지수에게 죄를 가하였는데 밤이 새도록 임문(臨門)하여 있으면서 드디어 여러 신하들을 찬출(竄黜)시키는 대처분(大處分)이 있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4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