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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6월 26일 임자 2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금주령을 범한 자는 감률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에 대해 하문하다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대신·여러 재신(宰臣) 및 시종신(侍從臣)을 인견하고서 금주령을 범한 자를 감률(減律)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에 대해 하문하니, 정신(廷臣)들이 모두 일률(一律)112) 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였다. 임금도 또한 뉘우치고 일률을 감하게 하고 사대부로서 범한 사람은 서인(庶人)을 만들고 서인으로서 범한 사람은 형배(刑配)하는 것을 드디어 정제(定制)로 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3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上御資政殿, 引見大臣諸宰及侍從臣, 下詢犯釀者減律當否, 廷臣皆言一律太過。 上亦悔悟, 命減一律, 以士夫犯者爲庶人, 庶人犯者刑配, 遂爲定制。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3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