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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1권, 영조 39년 4월 26일 계축 2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여러 도의 환곡을 번작·나이 하는 데 대한 금법을 엄중히 하다

여러 도(道)의 환곡(還穀)을 번작(反作)·나이(那移)하는 데 대한 금법(禁法)을 거듭 엄중하게 하였다. 이때 몇 고을의 수령이 환곡을 번작하는 죄과를 범하였으므로 찬배(竄配)·금고(禁錮)의 법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는데, 대신(大臣)의 주달(奏達)로 인해 다시 더 엄중하게 신칙케 하고, 양진창(楊津倉)의 전해져 오는 포흠곡(逋欠穀) 수천 석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상문(上聞)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3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사법-법제(法制)

○申嚴諸道還穀反作那移之禁。 時數邑守令, 犯還穀反作之科, 命施竄配禁錮之典, 因大臣奏達, 更加嚴飭, 楊津倉流來逋欠穀千餘石, 令道臣査聞。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3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