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1권, 영조 39년 4월 19일 병오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삼수(三水)의 범월 죄인(犯越罪人) 이원삼(李元三)을 우리 나라에서 엄중하게 조사·즙나(緝拿)할 일로 저들이 자문(咨文)을 보내왔습니다. 마땅히 연변(沿邊)에 신칙하여 엄중하게 즙나를 행한다는 뜻으로 회자(回咨)를 지어 만부(灣府)에 보내 입송(入送)할 근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3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