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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1권, 영조 39년 4월 19일 병오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삼수(三水)의 범월 죄인(犯越罪人) 이원삼(李元三)을 우리 나라에서 엄중하게 조사·즙나(緝拿)할 일로 저들이 자문(咨文)을 보내왔습니다. 마땅히 연변(沿邊)에 신칙하여 엄중하게 즙나를 행한다는 뜻으로 회자(回咨)를 지어 만부(灣府)에 보내 입송(入送)할 근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3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丙午/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申晩曰: "三水犯越罪人李元三, 自我國嚴行査緝事, 彼咨出來矣。 宜以申飭沿邊, 嚴行緝拿之意, 撰回咨送于灣府, 以爲入送之地。"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3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