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1권, 영조 39년 4월 17일 갑진 3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충원 암행 어사 이재간을 파직하다
특별히 충원 암행 어사(忠原暗行御史) 이재간(李在簡)을 파직하고 해당 현감 신확(申㬦)을 먼저 파직한 뒤 잡아오게 하였다. 이때 이재간이 양진창(楊津倉)을 살펴보고 복명(復命)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앙진창의 6천여 석의 곡식이 단지 16석만 있으니 일이 지극히 한심하다. 그런데도 번작(反作)074) ·나이(那移)075) 함은 모두가 불법(不法)에 관계된다. 어사는 그가 진정(賑政)을 잘한다 하여 비록 죄를 청하지는 않았지만. 순전히 포장(褒奬)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마침내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3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