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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1권, 영조 39년 4월 17일 갑진 3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충원 암행 어사 이재간을 파직하다

특별히 충원 암행 어사(忠原暗行御史) 이재간(李在簡)을 파직하고 해당 현감 신확(申㬦)을 먼저 파직한 뒤 잡아오게 하였다. 이때 이재간양진창(楊津倉)을 살펴보고 복명(復命)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앙진창의 6천여 석의 곡식이 단지 16석만 있으니 일이 지극히 한심하다. 그런데도 번작(反作)074) ·나이(那移)075) 함은 모두가 불법(不法)에 관계된다. 어사는 그가 진정(賑政)을 잘한다 하여 비록 죄를 청하지는 않았지만. 순전히 포장(褒奬)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마침내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3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註 074]
    번작(反作) : 이속(吏屬)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恣行)하는 일.
  • [註 075]
    나이(那移) : 양곡(糧穀)을 유용(流用)하는 일.

○特罷忠原暗行御史李在簡, 該縣監申㬦先罷後拿。 是時在簡按閱楊津倉復命, 上曰: "楊津倉六千餘石之穀, 只有十六石, 事極寒心。 反作那移, 俱係不法。 御史以其善於賑政, 雖不請罪, 而純褒則不可也。" 遂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3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