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1권, 영조 39년 4월 10일 정유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홍문관에 명하여 명패를 고쳐 쓰게 하다
홍문관에 명하여 명패(命牌)를 고쳐 쓰게 하였다. 이에 앞서 양사(兩司)를 부를 적에는 모두 명패를 쓰고 홍문관의 경우는 분판패(粉板牌)를 썼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유신(儒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옥당관(玉堂官)을 젊은 벗으로 여기고 있으니, 예대(禮待)함이 마땅히 양사와 같아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명패로 부르는 것을 정식(定式)로 삼으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3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丁酉/命弘文館, 改用命牌。 先是召兩司, 皆用命牌, 弘文館則用粉板牌, 至是上謂儒臣曰: "予以玉堂官, 爲少友禮待, 當如兩司。" 遂命以命牌召之, 著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3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