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101권, 영조 39년 1월 21일 기묘 1번째기사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어기를 훔진 유득·상욱·강시현 등을 친국하다

임금이 내사복(內司僕)에 나아가 어기(御器)를 훔친 죄인 유득(有得)·상욱(尙郁)·강시현(康時賢)·이성래(李聖來)를 친국(親鞫)하였다. 국문(鞫問)을 마치자, 경중을 나누어 혹은 정법(正法)하고 혹은 작처(酌處)하였다. 유득은 중관(中官) 김중광(金重光)의 종으로서 고군(雇軍)으로 금중(禁中)에 드나들다가 집상전(集祥殿)에 둔 금은(金銀) 어기를 훔쳐 가졌던 것이다. 일이 발각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심양(瀋陽)에서 얻은 것으로 궐내(闕內)에서 1백여 년 동안 세전(世傳)하던 물건이다."

하고, 좌우 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기형(譏詗)하게 하여 과연 유득 등을 잡았던 것이다. 국청(鞫廳)을 설치해 자복(自服)을 받은 뒤, 유득을 본부(本府)에 내려 정법하고, 상욱은 종성부(鍾城府)의 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강시현삼수부(三水府)의 종으로 삼고, 이성래울진현(蔚珍縣)에 년수(年數)를 한정하지 말고 정배(定配) 하도록 하였으며, 그 나머지 관계된 사람인 박창윤(朴昌潤)·김명현(金明鋧)·조덕창(趙德昌)·김명오(金明五) 등은 모두 수직(守直)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하여 모두 산배(散配)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진도(珍島)의 종으로 삼은 죄인 김중광은 범한 죄를 이미 용서할 수 없는데다가, 그 당시의 차비 중관(差備中官)으로서 복식(服飾)과 기명(器皿)을 훔쳐 가지고는 그 종 유득을 시켜 방자하게 팔도록 하였으니, 감운 어사(監運御史)로 하여금 엄하게 세 차례 형(刑)을 가하고 흑산도(黑山島)의 종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22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己卯/上御內司僕, 親鞫偸竊御器罪人有得尙郁康時賢李聖來。鞫罷, 分輕重或正法或酌處。 有得, 中官金重光奴也, 以雇軍, 出入禁中, 偸取集祥殿所置金銀器。 事發, 上曰: "此乃得自瀋中, 爲闕內百餘年世傳之物。" 令左右捕廳譏詗, 果捕有得等。 設鞫取服, 有得下本府正法, 尙郁, 鐘城府爲奴。 時賢, 三水府爲奴, 聖來, 蔚珍縣勿限年定配。 其餘干連人朴昌潤全明鋧趙德昌金命五等, 皆以不謹守直, 竝散配。 仍敎曰: "珍島爲奴罪人金重光, 所犯已罔赦, 而其時以差備中官, 偸取服飾器皿, 使其奴有得, 放恣發賣, 令監運御史, 嚴刑三次, 黑山島爲奴。"


    • 【태백산사고본】 69책 10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22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