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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0권, 영조 38년 12월 2일 경인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날씨가 추워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다

승지에게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 줄 것을 명하였는데, 날이 추웠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承旨, 輕囚放釋, 以日寒故也。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