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0권, 영조 38년 12월 2일 경인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날씨가 추워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다
승지에게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 줄 것을 명하였는데, 날이 추웠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命承旨, 輕囚放釋, 以日寒故也。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