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0권, 영조 38년 11월 20일 무인 1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금주법을 어긴 죄인 이원상을 효시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삼복(三覆)을 행하여 금주법(禁酒法)을 어긴 죄인 이원상(李原尙)을 노량진의 모래 사장에서 효시(梟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