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 7월 24일 갑신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주강에서 《중용》을 강하다. 세손을 동궁으로 칭하게 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주강하여 《중용》을 강하였다. 하교하기를,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번에 하교(下敎)했어야 마땅하나 고사(故事)를 알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지체하였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났다. 어제 묘에 갔을 때의 제문에도 이미 내 뜻을 유시하였고 제주도 친히 썼으니, 그 뜻이 매우 깊었다. 지금은 저사(儲嗣)가 소중하니, 한결같이 명나라의 고사에 의거하여 세손을 동궁(東宮)이라 칭하고 강서원(講書院)을 춘방(春坊)153) 이라 하며, 위종사(衛從司)를 계방(桂坊)154) 으로 삼아 의식과 절차의 모든 일을 다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하고, 도감 당상(都監堂上)과 낭청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上御景賢堂, 晝講《中庸》。 敎曰: "必也正名。 頃者當下敎, 而莫知故事, 尙今遲徊。 今則三月已過。 昨日臨墓時祭文, 已諭予意, 親爲題主, 意蓋深矣。 今則儲嗣重矣, 一依皇明故事, 世孫稱東宮, 講書院爲春坊, 衛從司爲桂坊, 儀節與凡諸等事, 皆依例擧行。" 都監堂郞以下, 賞賜有差。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