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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 7월 20일 경진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향전을 일으킨 이홍범 등을 처벌하다

임금이 숭례문(崇禮門)에 나아가 이홍범·이창거·이상필·이세진은 모두 정법하고 이홍범의 처자(妻子)는 노적(孥籍)148) 하며 이홍범의 아들 이능학(李能學)은 교형(絞刑)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담양 좌수(潭陽座首) 이홍범이 성상(聖上)을 향하여 부도한 설을 발하니 이창거가 더불어 화응하여 수창(酬唱)하였고, 맹인(盲人) 송석은(宋錫殷)도 참여하여 들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고발하였다. 이는 대개 향전(鄕戰)149) 으로 인해 일어난 것인데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니, 원악(元惡) 4인은 잡아다 정법하고 나머지는 혹은 유배시키고 혹은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대저 호남(湖南)의 풍속은 좌도(左道)150) 로써 진출하는 자가 많았고 속임수가 백출(百出)하여 을해년151) 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흉적(凶賊)들이 연달아 나왔으니, 국가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풍속-풍속(風俗)

  • [註 148]
    노적(孥籍) :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인으로서 본인은 사형에 처하고 처자(妻子)까지 연좌시켜 같은 형에 처하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沒收)하는 형(刑)을 말함.
  • [註 149]
    향전(鄕戰) : 각 고을의 유력한 사람들이 주로 고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싸움. 지방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으나, 대체로 유림(儒林)과 향임(鄕任)간의 대립이 지배적이었음. 특히 향안(鄕案)을 둘러싼 싸움, 향임(鄕任)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등이 많았는데, 조선 후기 주요 폐단의 하나로 손꼽혔음.
  • [註 150]
    좌도(左道) : 유교 이외의 종교.
  • [註 151]
    을해년 : 1755 영조 31년.

○上御崇禮門, 命弘範昌擧商弼世珍皆正法, 弘範孥籍, 弘範能學處絞。 先是潭陽座首李弘範, 發向上不道之說, 與李昌擧和而唱之, 盲人宋錫殷與(問)〔聞〕 三年後始告, 蓋因鄕戰而發也, 道臣狀聞, 命拿來元惡四人正法, 其餘或配或放。 大抵湖南風俗, 以左道進者多, 變詐百出, 自乙亥至今, 凶賊相繼而出, 其爲國家之憂, 可勝言哉?"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