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 7월 20일 경진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향전을 일으킨 이홍범 등을 처벌하다
임금이 숭례문(崇禮門)에 나아가 이홍범·이창거·이상필·이세진은 모두 정법하고 이홍범의 처자(妻子)는 노적(孥籍)148) 하며 이홍범의 아들 이능학(李能學)은 교형(絞刑)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담양 좌수(潭陽座首) 이홍범이 성상(聖上)을 향하여 부도한 설을 발하니 이창거가 더불어 화응하여 수창(酬唱)하였고, 맹인(盲人) 송석은(宋錫殷)도 참여하여 들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고발하였다. 이는 대개 향전(鄕戰)149) 으로 인해 일어난 것인데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니, 원악(元惡) 4인은 잡아다 정법하고 나머지는 혹은 유배시키고 혹은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대저 호남(湖南)의 풍속은 좌도(左道)150) 로써 진출하는 자가 많았고 속임수가 백출(百出)하여 을해년151) 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흉적(凶賊)들이 연달아 나왔으니, 국가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68책 10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