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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6월 22일 계축 4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천극한 죄인 조재호를 사사하다

천극(栫棘)한 죄인 조재호(趙載浩)를 사사(賜死)하였다. 임금이 승지 정광한(鄭光漢)에게 전지를 쓰게 하기를,

"한번 엄홍복(嚴弘福)의 일이 드러난 후로부터, 조재호의 죄상이 이미 탄로났었는데 이번 두 죄수의 공초와는 다름이 있었다. 그의 천극은 의리를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장물(贓物)도 없어 합사의 청을 윤허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더욱 남김없이 탄로가 되었다. 아! 조재호는 누구의 아들인가? 임금을 잊고 아비를 배반하여 이런 기슬(蟣虱) 같은 무리들과 나랏일을 들추어 냈으니 이미 무상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몰래 기사년131) 의 여당(餘黨)과 합쳐 감히 지난해에 했던 일을 서술했으니, 더욱 음참하다. 아! 무신년132)을해년133) 의 일을 양성(釀成)한 그 근본은 그에게 있는데 그가 감히 무슨 마음으로 그 아비의 공훈(功勳)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무리들과 더불어 체결하여 이런 음험한 모의를 하였는가? 비록 기사년의 여당은 아니지만 지위가 삼사(三事)의 반열에 있는 자가 이처럼 방자하니, 할 말이 없다. 더군다나 그 말의 불측함이 이처럼 극에 이르렀으니, 이런 일을 차마 한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또 ‘장차 기회를 탈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어찌 오늘날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서 먹고 숨쉬며 살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승선(承宣)을 불러서 하교하고자 한 것이다. 반나절 동안 소차(小次)에 머뭇거리다가 불러 쓰게 한 것은 음참한 조재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비의 뜻을 생각해서이다. 을해년 역적 심악(沈)의 일이 있은 후, 조재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핵심(核心)을 제거했다.’라고 하였었다. 심악은 관직이 한 수령에 불과했는데도 오히려 그러했는데 더군다나 조재호이겠는가? 하늘의 도(道)가 밝다 하겠고, 하늘의 그물이 넓음을 볼 수 있다. 부동(符同)하였던 하찮은 무리들은 모두 법을 바루었으니 조재호에게도 해당하는 율을 시행함이 마땅하다. 재위(在位)한 지 30여 년에 처음 이런 일을 판결하게 되었는데, 한갓 옛사람이 ‘반수(盤水)에 칼을 가한다.’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국조(國朝)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 아니다. 심기원(沈器遠)·김자점(金自點)과 차이가 없지 않으니, 국조에서 상행(常行)하는 법을 따름이 마땅하다. 해조로 하여금 도사(都事)를 보내 배도(倍道)하여 그 곳에서 즉시 특별히 사사(賜死)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賜栫棘罪人載浩死。 上命承旨鄭光漢書傳旨曰: "一自弘福之後, 趙載浩罪狀旣已綻露, 而與今番兩囚之供有異。 其所栫棘, 可謂樹義理, 亦無贓物, 靳允合辭之請, 今則尤露無餘。 噫! 載浩以誰之子? 忘君背父, 與此輩蟣蝨之類, 揚言國事, 已萬萬無狀。 而陰合己巳餘黨, 敢述頃年所爲者, 尤涉陰慘。 噫! 釀成戊申乙亥, 其本在此, 則渠何心腸, 不思其父帶礪之勳, 反與此輩, 綢繆此謀? 雖非己巳餘黨, 位在三事之列者, 若是放恣, 已無可謂。 況其言之叵測, 至於此極,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且乘時將來等說, 豈今日北面者所可忍說? 今則不可其令一刻食息於覆載之間, 故召承宣, 欲爲下敎。 半餉小次, 其乃呼寫者, 非爲陰慘之載浩也, 思其父之意。 而乙亥逆 之後, 載浩奏予曰, ‘今乃去核’云。 彼 職不過一宰而猶然, 況載浩乎? 可謂乾道之昭昭, 可見天網之恢恢。 符同孤雛之輩, 其皆正法, 則於載浩, 宜施當律。 噫! 卅載臨御, 初決此事, 非徒古人云‘盤水加劎’, 國朝不多有之事。 與器遠自點, 不無差間, 宜遵國朝常行之典。 令該府遣都事倍道, 而卽其地特賜其死。"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