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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28일 경인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좌의정 홍봉한이 임금의 결단을 흠앙하다

좌의정 홍봉한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번의 일로 말하면 전하가 아니셨으면 어떻게 처치하였겠습니까? 외간에서는 전하께서 결판을 짓지 못하실까 염려하였는데, 필경에는 결판을 지어 혈기가 장성(壯盛)할 때와 다름이 없었으니, 신은 흠앙(欽仰)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13일의 일은 바로 성상께서 종사(宗社)를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으나, 홍봉한은 사부(師傅)인 몸이고 또 인아(姻婭)의 처지에 있으면서 이미 정성을 다하여 보도(輔導)하여 신하의 절조(節操)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처분한 후에 마땅히 사과하고 죄를 이끌어 오직 빨리 죽기를 원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했다. 그런데 연석(筵席)에서 면대하는 즈음에 감히 ‘외간 사람이 결판 짓지 못할까 염려했습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전석(前席)에서 할 말인가? 무엄함이 심하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

○左議政洪鳳漢白上曰: "以今番事言之, 非殿下, 何以處之耶? 外間則惟恐殿下不能辨得, 而畢竟所辨, 無異血氣盛壯之時, 臣固欽仰矣。"

【史臣曰: "十三日事, 卽聖上爲宗社不得已之擧, 而鳳漢身爲師傅, 且居姻婭, 旣未能殫誠輔導, 以盡臣節, 則處分之後, 固宜謝過引罪, 惟願速死之不暇。 而筵對之際, 乃敢曰外人惟恐不能辨得, 此豈前席之所可言者耶? 無嚴甚矣。"】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