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21일 계미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사도 세자가 훙서하다. 왕세자의 호를 회복하다
사도 세자(思悼世子)가 훙서(薨逝)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世孫)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大臣)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號)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諡號)를 사도 세자(思悼世子)라 한다. 복제(服制)의 개월 수가 비록 있으나 성복(成服)은 제하고 오모(烏帽)·참포(黲袍)로 하며 백관은 천담복(淺淡服)으로 한 달에 마치라. 세손은 비록 3년을 마쳐야 하나 진현(進見)할 때와 장례 후에는 담복(淡服)으로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처분하였은즉 빈궁(嬪宮)은 효순(孝純)과 같으니, 구인(舊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혜빈(惠嬪)이란 호를 내려 일체로 옥인(玉印)을 내리고, 조정은 정후(庭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思悼世子薨逝。 敎曰: "旣聞此報之後, 豈不思近卅載父子之恩乎? 顧世孫之心, 諒大臣之意, 只復其號, 而兼謚以名曰思悼世子。 服制月數雖存, 除成服, 以烏帽黲袍百官淺淡服終月。 世孫雖終三年, 進見時葬後則淡服。" 又敎曰: "今旣處分, 嬪宮與孝純一也, 不可用舊印。 賜其號曰惠嬪, 一體賜玉印, 朝廷庭候。"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