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14일 병자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좌의정 홍봉한이 거조를 잃은 한림 윤숙의 처벌을 청하다
좌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한림(翰林) 윤숙(尹塾)은 어제 신들을 꾸짖었고 또 울부짖으며 거조를 잃었으니, 인심을 진정시키고자 한다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영의정 신만 및 신회(申晦)·김성응(金聖應) 등이 모두 같은 말로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말하기를,
"국문해야 한다."
하였다. 승지 정광한(鄭光漢)이 국문하기를 청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는 국문할 죄가 아니니, 지나치고 지나칩니다."
하매, 임금이 윤숙을 해남(海南)으로, 임덕제(林德躋)를 강진(康津)으로 찬배(竄配)하라고 명하였다. 구 동궁(舊東宮)의 잡물(雜物)을 선인문(宣仁門) 밖에서 불태우라 명하였는데, 유희하는 기괴한 물건이 많았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0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