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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14일 병자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좌의정 홍봉한이 거조를 잃은 한림 윤숙의 처벌을 청하다

좌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한림(翰林) 윤숙(尹塾)은 어제 신들을 꾸짖었고 또 울부짖으며 거조를 잃었으니, 인심을 진정시키고자 한다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영의정 신만신회(申晦)·김성응(金聖應) 등이 모두 같은 말로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말하기를,

"국문해야 한다."

하였다. 승지 정광한(鄭光漢)이 국문하기를 청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는 국문할 죄가 아니니, 지나치고 지나칩니다."

하매, 임금이 윤숙해남(海南)으로, 임덕제(林德躋)강진(康津)으로 찬배(竄配)하라고 명하였다. 구 동궁(舊東宮)의 잡물(雜物)을 선인문(宣仁門) 밖에서 불태우라 명하였는데, 유희하는 기괴한 물건이 많았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0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左議政洪鳳漢奏曰: "翰林尹塾, 昨日叱責臣等, 且涕泣失措, 欲定人心, 不可不嚴處矣。" 領議政申晩申晦金聖應等, 皆同聲請罪, 上震怒曰: "可以鞫問矣?" 承旨鄭光漢請鞫, 鳳漢曰: "此非可鞫之罪, 過矣過矣。" 上命竄尹塾海南, 林德躋康津。 命焚舊東宮雜物於宣仁門外, 多是戲嬉奇怪之物也。 上曰: "如此而國不亡乎?"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0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