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2일 갑자 3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영의정 홍봉한과 우의정 윤동도의 파직을 명하다
영의정 홍봉한과 우의정 윤동도의 파직을 명하고, 신만(申晩)을 영상(領相)에 제배하였으니, 임금이 홍봉한 등이 동궁의 대명(待命)을 풀어주고자 한 것을 아주 마땅치 않게 여겨서였다.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갔다가 창의궁(彰義宮)에 들러 전교하기를,
"기강이 문란하니, 나라가 되겠는가? 단지 강개(慷慨)한 마음으로 전배는 하였지만 뜻은 역시 깊다. 행차를 명할 때에 마땅히 대명했어야 하는데, 오늘 정오가 지나서야 비로소 들렸으니 어찌 그리 늦었는가? 두 재상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깊이 아는데, 이는 마음이 타 녹아서 그런 것인가? 한 가닥의 기강이라도 남아 있어서 칙려(飭礪)해야 한다면 대신을 버려두고 누구이겠는가?"
하고, 모두 재상직을 파직하고, 신만(申晩)을 영의정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0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