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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2일 갑자 3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영의정 홍봉한과 우의정 윤동도의 파직을 명하다

영의정 홍봉한과 우의정 윤동도의 파직을 명하고, 신만(申晩)을 영상(領相)에 제배하였으니, 임금이 홍봉한 등이 동궁의 대명(待命)을 풀어주고자 한 것을 아주 마땅치 않게 여겨서였다.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갔다가 창의궁(彰義宮)에 들러 전교하기를,

"기강이 문란하니, 나라가 되겠는가? 단지 강개(慷慨)한 마음으로 전배는 하였지만 뜻은 역시 깊다. 행차를 명할 때에 마땅히 대명했어야 하는데, 오늘 정오가 지나서야 비로소 들렸으니 어찌 그리 늦었는가? 두 재상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깊이 아는데, 이는 마음이 타 녹아서 그런 것인가? 한 가닥의 기강이라도 남아 있어서 칙려(飭礪)해야 한다면 대신을 버려두고 누구이겠는가?"

하고, 모두 재상직을 파직하고, 신만(申晩)을 영의정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0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罷領議政洪鳳漢、右議政尹東度職, 以申晩拜領相, 上以鳳漢等, 欲解東宮胥命, 頗不豫焉。 上自昌德宮, 詣毓祥宮, 歷臨彰義宮, 敎曰: "紀綱紊而國能爲乎? 只慷慨展拜, 意亦深矣。 命駕之時, 其宜胥命, 今日過午始聞, 何其晩也? 兩相爲國之心, 予知深矣, 無乃心焦意銷而然乎? 一縷紀綱猶存, 其若飭礪, 捨大臣誰?" 竝罷相職, 拜申晩爲領議政。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0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