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5월 23일 병진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친국을 파하다. 세자가 금천교 가에서 대명하다
임금이 친국(親鞫)을 파한 후, 걸어서 문안청(問安廳)에 나아가 도제조(都提調) 신만(申晩)의 손을 베고 굳게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대내로 돌아가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고, 또 탕제(湯劑)를 올렸으나 임금이 들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 임금이 대내(大內)로 돌아갔다. 세자가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이르기까지 금천교(禁川橋) 가에서 대명(待命)하고, 늦은 후에야 보련(步輦)으로 창덕궁에 돌아왔다. 임금이 명하기를,
"창덕궁의 전후 입직한 기성 당랑(騎省堂郞)을 파직하라."
하였는데, 잡인의 출입을 금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9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의약(醫藥)
○上親鞫罷後, 步詣問安廳, 枕都提調申晩之手, 堅臥不起。 大臣諸臣, 固請還內, 上不應, 又進湯劑, 上不服。 向午後, 上還大內, 世子(撤)〔徹〕 夜至朝, 胥命于禁川橋邊, 晩後以步輦還昌德宮。 上命罷昌德宮前後入直騎省堂郞, 以其不能禁雜人之出入也。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9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의약(醫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