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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5월 4일 정유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잡과에 입격한 사람을 불러 보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잡과(雜科)에 입격한 사람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율과인(律科人)에게 말하기를,

"《서경(書經)》에 ‘오직 형(刑)을 삼가서 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의 무리들이 법률을 조종하여 부귀한 집 아들은 죄가 비록 중하더라도 율을 쓰는 것을 도리어 가볍게 하고, 빈궁한 백성은 죄가 비록 가볍더라도 율을 쓰는 것이 도리어 무거우니, 어찌 능히 음덕(陰德)을 누리겠는가? 너희들은 신중히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9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上御景賢堂, 召見雜科入格人。 上謂律科人曰: "書不云乎? ‘惟刑之恤哉。’ 汝輩操縱律法, 千金之子, 罪雖重而用律反輕, 貧窮之民, 罪雖輕而用律反重, 豈能享陰德乎? 汝等愼之。"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9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