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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5월 1일 갑오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집의 이의로 등이 위내에 들어와 호소한 종과 그 주인의 처벌을 청하다

집의 이의로(李宜老), 헌납 심각(沈殼)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어가 뒤의 금군(禁軍) 최석겸(崔錫謙)의 종이 위내(衛內)로 돌입해 함부로 호소하였으니, 금군 별장(禁軍別將)에게 마땅히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해야 하고 최석겸은 해당 영(營)으로 하여금 곤장을 쳐 도태시켜야 하며, 그 호소한 사람도 미쳤다고 핑계하여 완전히 석방해서는 안되니, 형조(刑曹)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엄히 처벌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어가가 돌아올 때에 광통교(廣通橋)를 들러 준천(濬川)하는 것을 관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9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건설-토목(土木)

○執義李宜老、獻納沈瑴請對奏曰: "駕後禁軍崔錫謙之從人, 突入衛內, 肆然呼訴, 禁軍別將, 宜施譴罷之典, 崔錫謙令該營決棍汰去, 其呼訴人, 不可諉以狂易全然放釋, 令秋曹照律嚴處。" 上從之。 回鑾時, 歷臨廣通橋, 觀濬川。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9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