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1월 18일 임자 1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주강에서 《중용》을 강하다. 수령 등을 인견하고 칠사 등에 대하여 묻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주강하여 《중용》을 강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침묵해야 용납될 수 있다.’고 한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애석하게 여긴다."
하니, 시독관(侍讀官) 김상익(金相翊)이 대답하기를,
"신하로 하여금 반드시 스스로 침묵하게 하는 것은 모두 임금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였다. 수령(守令)·변장(邊將)·찰방(察訪)을 인견하고, 칠사(七事)021) 및 방어하는 계책을 묻고는 모두 면유(面諭)하여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9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註 021]칠사(七事) : 수령(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즉 농상의 번성[農桑盛], 호구의 증가[戶口增], 학교의 진흥[學校興], 군정의 정돈[軍政修], 부역의 균등[賦役均], 사송의 간략[詞訟簡], 간활의 금지[姦猾息] 등임. 수령 칠사(守令七事).
○壬子/上御景賢堂, 晝講《中庸》。 敎曰: "予於國無道, 其默足以容之訓, 心竊惜之。" 侍讀官金相翊對曰: "使其臣, 必欲自默者, 莫非人君之使然也。" 引見守令邊將察訪, 詢七事及牧禦之策, 皆面諭遺之。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9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