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1월 9일 계묘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부로와 서민을 불러 폐단을 묻다
임금이 부로(父老)와 서민(庶民)을 불러들여 폐단을 묻고, 면식(麵食)을 내렸다. 전교하기를,
"조참(朝參)과 대조회(大朝會)에는 마땅히 예필(禮畢)015) 이 있어야 하는데도 의례의 절목에 빠짐이 있으니, 해방(該房) 승지는 체차하고, 통례(通禮)는 도태시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9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15]예필(禮畢) : 어떤 의식(儀式)을 행하고 잘 마쳤다고 알리는 일.
○上召入父老民庶, 下詢弊瘼, 賜麪食。 敎曰: "朝參大朝會, 宜有禮畢, 而儀節有闕, 該房承旨遞差, 通禮汰去。"
- 【태백산사고본】 68책 9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9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