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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11월 27일 신유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왕세손의 천연두로 인하여 부제조를 더 차임하다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배알하고, 환궁할 때에 임금이 영의정 홍봉한에게 명하기를,

"좌부승지 홍명한(洪名漢)을 의약청(議藥廳)의 부제조로 더 차임(差任)하여 그로 하여금 강서원(講書院)에서 숙직하게 하라."

하였다. 그때에 왕세손이 천연두(天然痘)의 조짐이 있으므로, 환궁한 뒤에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홍봉한에게 명하기를,

"경이 만약 하궐(下闕)에서 숙직한다면 내 마음이 느슨해지겠다. 오늘부터 강서원에서 숙직하고, 의약(議藥)의 모든 절차를 와서 품(稟)할 필요 없이 경의 소견으로 참작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8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辛酉/上詣昌德宮, 拜眞殿, 回鑾時, 上命領議政洪鳳漢曰: "左副承旨洪名漢, 加差議藥廳副提調, 使之直宿於講書院。" 時王世孫有痘漸, 還宮後, 上御景賢堂, 命洪鳳漢曰: "卿若直宿於下闕, 則予心可紓。 自今日直宿於講書院, 而議藥凡節, 不必來稟, 以卿所見, 酌宜爲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8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