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10월 21일 병술 2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세손빈의 간택에 관하여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세손빈(世孫嬪) 초간택(初揀擇)을 마땅히 광명전(光明殿)에서 행하려 하니 단지 익장(翼帳)을 설시하고 큰 차일(遮日)과 보계(補階) 등의 일은 그만두도록 하라. 갑자년239) 의 칭상(稱觴)을 추억(追憶)하면 이 궁전에서 무슨 마음으로 크게 떠벌리겠는가? 가례청(嘉禮廳)의 도제조는 없애버리고, 당상 2원(二員)은 호조 판서와 예조 판서가 겸하게 하라. 도청(都廳)은 정식(定式)에 의하여 대신에게 물어 계하(啓下)하되 낭청 2원은 호조 낭관과 예조 낭관이 겸하게 하고 감조관(監造官) 2원은 각사 참하관(各司參下官)으로 메꾸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39]갑자년 : 1744 영조 20년.
○敎曰: "世孫嬪初揀擇, 當行於光明殿, 只設翼帳, 大遮日補階等事置之。 追憶甲子稱觴, 此殿何心張大? 嘉禮廳都提調置之, 堂上二員, 戶禮判兼焉, 都廳依定式問于大臣啓下, 郞廳二員, 戶禮卽兼焉, 監造官二員, 各司參下官塡差。"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