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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9월 22일 정사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왕세자의 서행과 관련하여 형벌을 시행하다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문(眞殿門) 밖에서 부복하여 서행(西行)한 일을 구주(口奏)하고, 승지 춘방(春坊)에 명하여 소조(小朝)에 왕복(往復)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선인문(宣仁門)에 나아가, 박문흥(朴文興)을 형추(刑推)하고, 하교하기를,

"박문흥은 죄가 천지에 관계되니 그 마땅히 빨리 방형(邦刑)을 바루어 서울과 외방에 진사(陳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깊이 뜻한 바 있어서 이미 결안(結案)을 받들고는 특별히 참작하여 이미 2차의 엄형(嚴刑)을 시행하였으니, 전의 배소(配所)에 의거하여 흑산도(黑山島)로 즉시 압거(押去)하게 하라."

하고, 4월 초2일부터 22일까지 창덕궁에 좌직(坐直)한 승지 심발(沈墢)·유한소(兪漢蕭)·유언민(兪彦民)·이수득(李秀得)·정존겸(鄭存謙)·이심원(李心源)·김상중(金尙重)·이영휘(李永暉)는 모두 삭직(削職)할 것을 명하였으며, 윤동섬(尹東暹)을 도승지로, 이이장(李彛章)을 대사헌으로, 김원행(金元行)을 집의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丁巳/上詣昌德宮, 俯伏眞殿門外, 口奏西行事, 命承旨春坊, 往復於小朝, 仍御宣仁門, 刑推朴文興。 敎曰: "文興罪關霄壤, 其宜亟正邦刑, 以謝中外, 而非爲渠也, 意蓋深矣, 旣捧結案, 特爲參酌, 已施嚴刑二次, 依前配所, 黑山島卽爲押去。" 自四月初二日, 至二十二日, 昌德宮坐直承旨沈墢兪漢蕭兪彦民李秀得鄭存謙李心源金尙重李永暉, 竝命削職, 以尹東暹爲都承旨, 李彛章爲大司憲, 金元行爲執義。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