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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9월 21일 병진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홍봉한의 재상직을 해면하다. 홍봉한에게 왕세자의 일에 관하여 묻다

특별히 홍봉한(洪鳳漢)의 상직(相職)을 해면(解免)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홍봉한에게 이르기를,

"어제 서명응(徐命膺)의 글을 보았는데 이는 반드시 선왕(先王)의 영혼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도성(都城) 10리의 땅을 그가 출입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어찌 천리(千里)나 멀리 가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하고, 이어서 주서에게 명하여 5월의 일기(日記)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친히 스스로 찾아 열람하다가 윤재겸(尹在謙)의 글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또 이런 일이 있었다. 3도(道)의 도신(道臣)과 구윤옥(具允鈺)·이영휘(李永暉)의 일은 진실로 협잡(挾雜)하는 의논이고, 길 옆에 우뚝 솟은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신이 마땅히 동궁(東宮)에 나아가 우러러 질문하고 돌아와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홍봉한이 동궁에게 입대(入對)하고 말하기를,

"위에서 서명응(徐命膺)·윤재겸(尹在謙)의 글을 가져다 보시고 비로소 저하(邸下)께서 서행(西行)하신 것과 동교(東郊)에 집을 지은 것을 아시고는 집을 지을 때에 연출(捐出)한 것은 어떤 재물이고 역사를 감독한 자는 어떤 사람이며, 서행할 때에 따라간 자는 누구이고 궐내(闕內)에 머물러 있던 자는 누구임을 하문(下問)하셨습니다. 지금 저하께서 기특하여 아뢰시고 솔직히 대죄(待罪)하는 뜻으로 대조(大朝)께 아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하령(下令)하기를,

"동교의 초가(草家)는 삭지(朔紙)222) 로써 〈재물을 연출하였고〉 중관(中官) 박문흥(朴文興)을 위하여 영조(營造)한 것인데 대간의 글이 나온 뒤로 곧 훼철(毁撤)하게 하였다. 서행(西行)은 4월 초2일에 길을 떠났다가 22일에 돌아왔으며, 그리고 대궐에 머물러있던 중관(中官) 유인식(柳仁植)은 지금 이미 치폐(致斃)되었고 따라간 중관은 다만 박문흥(朴文興)·김우장(金佑章)이다. 성교(聖敎)의 아래 어찌 감히 일호(一毫)인들 가려 숨기겠는가?"

하고, 이어서 승지로 하여금 1통(通)을 기록해 내어 대조에 우러러 아뢰게 하였다. 홍봉한이 돌아와 상세히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죄가 신(臣)의 몸에 있습니다. 먼저 신을 물리쳐 상하에 진사(陳謝)하소서."

하니, 임금이 특별히 상직(相職)을 해면(解免)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언사(言事)한 글을 숨겨 두었다는 것으로 승지 이정철(李廷喆)·송영중(宋瑩中)을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고, 그때에 입직한 춘방(春坊)의 보덕(輔德) 유사흠(柳思欽), 문학 정창성(鄭昌聖), 겸 문학 엄인(嚴璘)에게 모두 삭직(削職)의 형전(刑典)을 시행하며, 중관 서태항(徐泰恒)·오윤항(吳允恒)은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거제부(巨濟府)에 정배(定配)할 것을 명하고, 박문흥(朴文興)·김우장(金佑章)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형(嚴刑) 1차(次)를 가하여 김우장해남현(海南縣)박문흥대정현(大靜縣)에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정배하게 하였다. 4월 22일에 입번(立番)한 별감(別監) 행수(行首)와 차비관(差備官)인 대령 별감(待令別監)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형 1차를 가하여 양남 해도(兩南海島)로 나누어 정배하고, 그 나머지 별감은 또한 해조로 하여금 결장(決杖) 1백 대를 가하게 하였으며, 유인식(柳仁植)은 그 잔인(殘忍)한 데에 관계되므로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7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역사-편사(編史) / 왕실-종친(宗親)

  • [註 222]
    삭지(朔紙) : 후료 아문(厚料衙門)의 벼슬아치와 성균관(成均館)의 도기 유생(到記儒生)에게 다달이 주던 종이.

○丙辰/特免洪鳳漢相職。 上謂左議政洪鳳漢曰: "昨見徐命膺書, 此必陟降導予也。 都城十里之地, 予已知其出入, 而豈料作千里之行乎?" 仍命注書, 持入五月日記, 親自搜閱, 至尹在謙書, 上曰: "又有此矣。 三道道臣及具允鈺李永暉事, 固是挾雜之論, 而新搆突兀路傍云者何也?" 鳳漢曰: "臣當詣東宮, 仰質還奏。" 鳳漢入對東宮曰: "自上取覽徐命膺尹在謙書, 始知邸下之西行, 及作舍東郊, 而下詢作舍時捐出者何財, 董役者何人, 西行時從行者誰也, 留闕者誰也。 今邸下錄以奏之, 直以待罪之意, 聞于大朝似宜矣。" 令曰: "東郊草舍, 以朔紙, 爲中官朴文興營造, 而臺書出後, 卽令毁撤。 西行則登程於四月初二日, 復路於二十二日, 而留闕中官柳仁植, 今已致弊, 從行中官, 只朴文興金佑章也。 聖敎之下, 何敢一毫掩覆耶?" 仍令承宣, 錄出一通, 仰奏於大朝。 鳳漢歸而詳奏曰: "今日事, 罪在臣身。 先斥臣, 以謝上下。" 上特命免相。 上以言事書掩置, 承旨李廷喆宋瑩中, 竝命罷職不敍, 其時入直春坊輔德柳思欽、文學鄭昌聖、兼文學嚴璘、幷施削職之典, 中官徐泰恒吳允恒, 命勿限年巨濟府定配, 朴文興金佑章, 令該府嚴刑一次, 佑章 海南縣, 文興 大靜縣, 勿限年定配。 四月二十二日入番別監行首及差備待令別監, 令該曹嚴刑一次, 兩南海島分配, 其餘別監, 亦令該曹決杖一百, 柳仁植其涉殘忍, 令該廳恤典擧行。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7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역사-편사(編史)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