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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8권, 영조 37년 8월 11일 정축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행차 때의 취라에 관하여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비록 여느 때 취라(吹螺)할 때라도 박석현(磗石峴)에 이르면 취라를 멈추고 신포(信砲)로 대신하는데 이번 행차는 능소(陵所)에 가까우니, 삼지(三枝)에 불을 일으키는 것으로 거행하되 만약 신포를 거행할 일이 있으면 또한 이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7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군사(軍事)

    ○丁丑/敎曰: "雖常時吹螺時, 至礡石峴則止螺, 代以信砲, 則今行近於陵所, 以起火三枝擧行, 若有信砲擧行事, 亦依此爲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7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