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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7월 16일 임자 2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도류안의 신중한 감률을 명하다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니, 소결(疏決)하는 일로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류안(徒流案) 가운데 혹 계모(繼母)를 박대하거나 혹은 부모를 박대하며, 심지어는 그 어미를 꾸짖어 내쫓는 무리가 매우 많다. 그전 소결에서 모두 거론하지 않았으니 석방할 기약도 없다. 인륜(人倫)이 얼마나 중한가? 이런 죄목으로 사람에게 경솔히 시행할 수는 없다. 그자들이 비록 무상하나 이런 것으로 단안(斷案)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이다. 이런 일에도 진짜와 가짜가 서로 섞여 있으니 그 진짜라면 이 형률도 오히려 가볍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한갓 억울할 뿐만 아니라 형정(刑政)은 결코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다. 차후로 이와 같은 자는 장문(狀聞)하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통쾌한 필법(筆法)으로 감률(勘律)하여 풍화(風化)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 도에 신칙하라."

하였다.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

"도류안 가운데 만약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문안(文案)이 너무 지나치면 한 번 그대로 두어 소석(疏釋)할 기약이 없게 되니, 신의 생각에는 마땅히 배소읍(配所邑)에 분부하여 죄인에게 초사를 받고 해당 읍에 문서로 왕래하여 만약 그 죄상(罪狀)이 이와 같으면 형률에 의하여 감단(勘斷)해 처리하고 만약 그 문안이 너무 지나치면 그 죄목(罪目)을 정하고 도류안에 고쳐 기록하여 알려주어 시행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가 옳으니, 이로써 여러 도에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上御景賢堂, 疏決入侍。 上曰: "徒流案中, 或薄待繼母, 或薄待父母, 甚至於叱逐其母之類甚多。 曾前疏決, 皆不擧論, 其放無期。 人倫何等重也, 此等之目, 不可輕施於人。 渠雖無狀, 以此斷案, 予所不忍。 此等事, 眞僞相雜, 其眞者此律猶輕, 其不然者, 非徒冤枉, 刑政決不若是。 此後其若此者, 狀聞處之, 不然者, 其勿快筆勘律, 以墜風化之意, 申飭諸道。" 洪啓禧曰: "徒流案中, 若事實不然, 而文案太過, 則一番特仍, 疏釋無期, 臣謂宜分付配所邑, 捧招於罪人, 往復該邑, 若其罪狀如此, 則依律勘處, 若其文案太過, 則定其罪目, 改錄徒流案, 知委施行宜矣。" 上曰: "所奏是矣, 以此分付諸道。"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