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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7월 4일 경자 3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재임을 불러 보고 권면하다

임금이 대사성에게 명하여 재임(齋任)을 데리고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제생(諸生)으로 하여금 《숙야잠(夙夜箴)》을 외우고 대사성과 더불어 문난(問難)토록 하였으며, 이어 다시 힘쓸 것을 신칙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국 제조(內局提調)를 내가 누워서 보았는데, 내가 이 쇠잔한 기운으로써 입자(笠子)를 쓰고 앉아서 너희를 보게 된 것은 예전에 선비를 대우하던 성의(聖意)를 본받은 것이다."

하였다. 조명정(趙明鼎)이 장의(掌議)를 스스로 사퇴한 자는 규식을 정하여 엄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는 영원히 청금안(靑衿案)에서 빼어버리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재임(齋任)을 임명하는 일로 거듭 엄교(嚴敎)를 내리니, 여러 유생들이 겁을 먹고 대궐 아래 모여서 차출하여 아뢰었는데, 이는 바로 국조(國朝) 3백 년에 없던 일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上命大司成, 率齋任入侍。 使諸生誦《夙夜箴》。 與大司成問難, 仍復飭勉。 上曰: "內局提調, 予臥而見之, 以予之氣, 着笠坐而見汝, 體昔年待士之聖意也。" 趙明鼎請掌議自削者, 定式嚴禁, 上曰: "此後永除靑衿案。" 初, 上以齋任差除, 荐降嚴敎, 諸生惶怯, 會於闕下, 差出以奏, 此乃國朝三百年所未有云。


  • 【태백산사고본】 67책 9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7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