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의를 병조 판서로 삼다. 백성의 구휼에 관하여 명하다
임금이 사현합(思賢閤)에 나아가니, 약방(藥房)에서 삼시(三時)로 진후(診候)하고 연달아 탕제(湯劑)를 올렸다. 이창의(李昌誼)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임금이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고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도록 권면하고, 또 비국(備局)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경기(京畿) 백성들의 곤궁한 상황을 들으니, 마음이 몹시 슬프다. 그래서 충주(忠州)의 저치미(儲置米) 5백 석(石), 양진창 미(楊津倉米) 5백 석, 강도미(江都米) 5백 석, 남한 산성 미(南漢山城米) 5백 석을 특별히 더 지급하게 하고 그 구역을 넓거나 좁게 나누는 것은 대신과 도신(道臣)이 이미 하교(下敎)를 받았으니, 이것을 즉시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장문(狀聞)한 것을 가지고 진곡(賑穀) 2천 석을 더 획급(劃給)하기를 앙청(仰請)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다 건너 있는 지역에 만약 혹시라도 부족하면 비록 후회한들 어떻게 미치겠는가? 2천 4백 석을 즉시 배로 운반하도록 하되, 신중히 하여 시기를 넘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홍봉한이 황해 감사(黃海監司)의 장문(狀聞)을 가지고 금천(金川) 등 여섯 고을의 봄보리와 가을보리를 한결같이 정퇴(停退)하게 하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벼로 환산하게 하는 일을 앙청(仰請)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홍봉한이 2천 냥(兩)을 오흥 국구(鰲興國舅)155) 의 제택(第宅)에 더 도와 주도록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7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재정-잡세(雜稅)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의약-의학(醫學)
- [註 155]오흥 국구(鰲興國舅) : 영조의 계비(繼妃)인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아버지 김한구(金漢耉)를 가리킴.
○壬辰/上御思賢閤, 藥房三時診候, 連進湯劑。 以李昌誼爲兵曹判書。 上召見守令, 勉以竭誠爲治, 又命備局有司堂上入侍。 上曰: "今聞畿民困窮之狀, 心甚慘惻。 忠州儲置米五百石, 楊津倉米五百石, 江都米五百石, 南漢米五百石, 特爲加給, 其所區劃闊狹, 大臣道臣旣承下敎, 以此卽爲分付。" 右議政洪鳳漢, 以濟州牧使狀聞, 仰請賑穀加劃二千石, 上曰: "越海之地, 若或不足, 雖悔何及? 以二千四百石, 卽令船運, 愼勿過時。" 鳳漢以黃海監司狀聞, 金川等六邑春秋牟一幷停退, 待秋作租事仰請, 上從之。 鳳漢請以二千兩添助鰲興國舅第宅,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7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재정-잡세(雜稅)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