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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7권, 영조 37년 5월 20일 무오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우의정 홍봉한 등이 왕세자에게 이후의 진현례와 상견례 등에 관하여 아뢰다

왕세자가 시민당(時敏堂)에 좌정하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저하께서 이미 잘못을 뉘우쳤으니, 이 마음을 이루어 넓혀서 나아가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예덕(睿德)의 빛이 어떠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지난번에 이미 영(令)을 내리고 대면하여 유시하였으니, 비록 한 시각이라 하더라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의당 명념(銘念)하겠다."

하였는데,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이 말하기를,

"이 뒤로 진현(進見)을 한 달에 세 차례로 정해야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로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하령하기를,

"한 달에 두 차례하는 것은 매우 간격이 넓어서 마음에 대단히 민망스럽다."

하자, 홍봉한이 말하기를,

"한번 대조(大朝)께 앙품(仰稟)하여 규정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뒷날 대신과 예당(禮堂)이 대조(大朝)께 입시(入侍)하여 잘 인도하고 진달하여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봉한이 빈객(賓客)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를 추문(推問)하도록 청하니, 하령하기를,

"상견례(相見禮)는 내가 매우 부족하게 여기니,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

하자, 홍봉한이 말하기를,

"아마도 정성으로 아랫사람을 대우하는 규정에 부족할 듯합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그렇다면 그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

"대간의 글이 올라간 뒤에 수라(水剌)를 폐(廢)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진실로 뉘우치고 깨닫는 실상이 있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승지가 기록한 것이다. 나의 허물은 내가 이미 뉘우치고 있으며 며칠 전 영(令)을 내리면서 내가 식언(食言)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는 신하는 거의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들으니, 대간이 글을 올린 뒤에 인입(引入)하는 사람이 많다고들 하는데, 이는 모두 나의 허물이니, 여러 신하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여러 신하들이 만약 나를 위한다면 어찌하여 엎치락뒤치락 일을 만들고 떠들썩하게 인혐(引嫌)하는가? 진현(進見)한 뒤에 기뻐서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는데, 여러 대(代)를 국가의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운명을 같이한 집안의 신하로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대면하여 진달하는 것이 옳다. 인입한 사람 역시 공무를 집행함에 힘써야 할 것이며,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도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도록 모름지기 체득하고 체득하여 나를 이해하고 이해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戊午/王世子坐時敏堂, 引接大臣備堂。 右議政洪鳳漢曰: "邸下旣已悔過, 推擴此心, 進進不已, 則其爲睿德之光, 爲何如耶。" 令曰: "頃已下令面諭, 雖一時豈可忘乎? 當銘念焉。" 禮曹判書李益炡曰: "此後進見, 以一朔三次爲定乎? 古有朔望兩次爲之之例, 以此磨鍊乎?" 令曰: "一朔兩次甚間闊, 心甚悶焉。" 鳳漢曰: "一番仰稟於大朝, 定規宜矣。" 令曰: "後日大臣禮堂入侍大朝, 善爲導達磨鍊。" 鳳漢以賓客之不入來, 請推, 令曰: "相見禮余甚歉然, 置之可也。" 鳳漢曰: "恐欠以誠待下之規矣。" 令曰: "然則爲之。" 洪啓禧曰: "臺書後有廢水剌之令, 似未眞有悔悟之實者矣。" 令曰: "承旨書之矣。 余之過, 余已悔之, 數昨下令, 余以爲不食言, 世祿之臣, 庶可諒矣。 近來聞之, 臺章後多有引入之人云, 此皆余之過, 諸臣何有? 諸臣若爲余, 則何轉輾生事, 紛紛引嫌乎? 進見之後, 欣忭不能食飮, 喬木世臣, 若有懷則面陳爲可。 引入之人, 亦爲勉强行公, 在廷諸臣, 寬余心須體, 須體諒我諒我。"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6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