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7권, 영조 37년 2월 26일 병신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예조에서 왕세손의 관례 때의 복장에 관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말하기를,
"왕세손의 관례(冠禮) 때에 아청 직령(鴉靑直領)과 도대(絛帶)를 처음 나갈 때의 옷으로 삼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丙申/因禮曹啓曰: "王世孫冠禮時, 以鴉靑直領絛帶, 爲初出之服。" 許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