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7권, 영조 37년 2월 16일 병술 2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잦은 승진 발탁과 관련한 일로 공조 판서 이지억 등의 체차를 명하다
임금이 석음각(惜陰閣)에 나아가 좌의정 이후(李)를 인견(引見)하고, 하교하기를,
"염우(廉隅)를 한 번 펴는 것 또한 사유(四維)048) 를 중히 여기는 도리이다. 공조 판서 이지억(李之億), 우윤 이규채(李奎采), 도승지 김시묵(金時默), 승지 이은(李溵)은 우선 그 직임을 체차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대개 일전에 연석(筵席)에서 이후가 수일(數日) 안에 승진하여 발탁하는 것이 너무 잦다는 것으로 우러러 힘쓰도록 했었는데, 네 사람 모두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결정짓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48]사유(四維) : 예(禮)·의(義)·염(廉)·치(恥)를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