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7권, 영조 37년 1월 5일 을사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숭현문에 나아가 향지영 예를 행하다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향지영(香祗迎) 예(禮)를 앞서 의식과 같이 하였으며, 임금이 헌관(獻官)을 가려 뽑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조의 해당 당상관을 의금부에 회부하여 추고(推考)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乙巳/上御崇賢門, 行香祗迎禮, 如前儀, 上以獻官之不擇, 吏曹該堂下, 義禁府推考。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