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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7권, 영조 37년 1월 3일 계묘 2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백성을 추문할 때 부모·형제·부인을 함께 잡아가두는 것을 엄금하다

임금이 완악한 백성을 추문(推問)하며 다스릴 무렵에 그의 부모와 형제 및 정처(正妻)를 잡아다 가두는 것은 인륜에 어긋남이 있다는 것으로 일체 엄격히 금지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대관(大官)이나 종척(宗戚)을 논하지 말고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게 하고, 그 예속(隷屬)은 추조(秋曹)로 하여금 장류(杖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목(耳目)의 관원은 드러나는 대로 바로잡아 다스리되 잘못하는 자는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같은 율을 시행하도록 청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上以頑民推治之際, 其父母兄弟及正妻捉囚, 有乖倫紀, 一切嚴禁, 有犯者, 勿論大官宗戚, 施以制書有違律, 其隷屬, 令秋曹杖流。 耳目之官, 隨現紏繩, 而不能者, 令備局, 請施同律。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