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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7권, 영조 37년 1월 3일 계묘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철원·태안의 호장에게 농사 권장의 방법에 관하여 묻다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입직(入直)한 내금위 장(內禁衛將) 및 금군(禁軍)을 호궤(犒饋)009) 하고, 철원(鐵原)태안(泰安)의 호장(戶長)을 불러들여 농사를 권장하는 방법을 하순(下詢)하자, 태안 호장이 아뢰기를,

"군수(郡守) 및 호장이 가볼 만한 곳에 가서 농사를 권장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가 같은 군(郡)인데 어느 곳이 가볼 만한 곳이며 어느 곳이 가볼 수 없는 곳인가? 한 사람 호장을 경계하여 3백 60고을을 힘쓰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전배(前排)를 들어오도록 하여 〈태안 호장에게〉 경계를 한 뒤에 끌어내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농업-권농(勸農) / 신분-중인(中人)

  • [註 009]
    호궤(犒饋) :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

○癸卯/上御崇賢門, 犒饋入直內禁將及禁軍, 召入鐵原泰安戶長, 下詢勸農之道, 泰安戶長曰: "郡守及戶長, 可往處往見而勸農矣。" 上曰: "同是一郡, 何處是可往處, 何處是不可往處耶? 飭一戶長, 以勵三百六十州可也。" 命入前排, 戒飭後拿出。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농업-권농(勸農)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