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에서 민백상 등이 군향미의 개색, 왕세손의 입학에 관하여 아뢰다
좌의정 이후(李)가 제도(諸道)의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인재(人材)를 채방(採訪)하도록 청하였으며, 우의정 민백상(閔百祥)은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언로(言路)를 열도록 우러러 권면하였다. 임금이 곤룡포(袞龍袍)를 벗고 청의(靑衣)를 입은 채 임전(臨殿)하여 말하기를,
"내가 금년에는 강연(講筵)이 아니면 곤룡포를 입지 않겠다."
하고, 이어서 차대(次對)005) 를 명하자, 민백상이 호서 어사(湖西御史)의 계본(啓本)에 군향(軍餉)의 개색(改色)006) 을 조적(糶糴)007) 하는 사례에 의거하여 변통(變通)하는 일을 가지고 우러러 진달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본 뒤에 1년만 개색하도록 허락하고 뒤에는 〈곡식이〉 썩고 상한 것을 가지고 번거롭게 아뢰지 말도록 하였다. 유선(諭善) 서지수(徐志修)가 아뢰기를,
"왕세손(王世孫)의 입학(入學)008) 에 박사(博士)는 제학(提學)으로 〈임명하여〉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학(大提學) 또한 박사의 직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박사가 천하의 유사(儒士)를 가르쳤으며 세자(世子)의 입학은 유생(儒生)들과 동렬(同列)에 서게 하는 것이니, 세손의 입학 때의 박사도 역시 다름이 없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는 바가 의견(意見)이 있으니, 대제학으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註 005]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빈대(賓對).
- [註 006]
개색(改色) :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되거나 썩고 상한 경우 그 곡식을 그곳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곡식으로 대신 바꾸게 하는 것. 여기에서는 군향미(軍餉米)의 경우임.- [註 007]
조적(糶糴) : 환곡(還穀)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즉 봄에 백성들에게 나라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를 덧붙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註 008]
입학(入學) : 성균관에 공부하러 들어감.○左議政李
, 請飭諸道道臣, 採訪人材, 右議政閔百祥, 以節財用開言路, 仰勉。 上脫龍袍, 御靑衣臨殿曰: "予於今年, 非講筵則不御龍袍也。" 仍命次對, 百祥以湖西御史啓本, 軍餉改色, 依糶糴例變通事, 仰陳, 上, 歷詢諸臣後, 許令一年改色, 後無得以腐傷煩聞。 諭善徐志修曰: "王世孫入學, 博士有以提學擧行之命。 而大提學又博士之任也。 古者博士敎天下儒士, 而世子入學, 與儒生齒, 則世孫入學時, 博士似亦無異也。" 上曰: "所奏有意見, 以大提學擧行。"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註 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