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97권, 영조 37년 1월 2일 임인 2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차대에서 민백상 등이 군향미의 개색, 왕세손의 입학에 관하여 아뢰다

좌의정 이후(李)가 제도(諸道)의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인재(人材)를 채방(採訪)하도록 청하였으며, 우의정 민백상(閔百祥)은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언로(言路)를 열도록 우러러 권면하였다. 임금이 곤룡포(袞龍袍)를 벗고 청의(靑衣)를 입은 채 임전(臨殿)하여 말하기를,

"내가 금년에는 강연(講筵)이 아니면 곤룡포를 입지 않겠다."

하고, 이어서 차대(次對)005) 를 명하자, 민백상이 호서 어사(湖西御史)의 계본(啓本)에 군향(軍餉)의 개색(改色)006)조적(糶糴)007) 하는 사례에 의거하여 변통(變通)하는 일을 가지고 우러러 진달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본 뒤에 1년만 개색하도록 허락하고 뒤에는 〈곡식이〉 썩고 상한 것을 가지고 번거롭게 아뢰지 말도록 하였다. 유선(諭善) 서지수(徐志修)가 아뢰기를,

"왕세손(王世孫)의 입학(入學)008) 에 박사(博士)는 제학(提學)으로 〈임명하여〉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학(大提學) 또한 박사의 직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박사가 천하의 유사(儒士)를 가르쳤으며 세자(世子)의 입학은 유생(儒生)들과 동렬(同列)에 서게 하는 것이니, 세손의 입학 때의 박사도 역시 다름이 없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는 바가 의견(意見)이 있으니, 대제학으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註 005]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빈대(賓對).
  • [註 006]
    개색(改色) :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되거나 썩고 상한 경우 그 곡식을 그곳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곡식으로 대신 바꾸게 하는 것. 여기에서는 군향미(軍餉米)의 경우임.
  • [註 007]
    조적(糶糴) : 환곡(還穀)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즉 봄에 백성들에게 나라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를 덧붙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 [註 008]
    입학(入學) : 성균관에 공부하러 들어감.

○左議政 , 請飭諸道道臣, 採訪人材, 右議政閔百祥, 以節財用開言路, 仰勉。 上脫龍袍, 御靑衣臨殿曰: "予於今年, 非講筵則不御龍袍也。" 仍命次對, 百祥以湖西御史啓本, 軍餉改色, 依糶糴例變通事, 仰陳, 上, 歷詢諸臣後, 許令一年改色, 後無得以腐傷煩聞。 諭善徐志修曰: "王世孫入學, 博士有以提學擧行之命。 而大提學又博士之任也。 古者博士敎天下儒士, 而世子入學, 與儒生齒, 則世孫入學時, 博士似亦無異也。" 上曰: "所奏有意見, 以大提學擧行。"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